특정비영리활동법인 TOPPERS프로젝트 정관
2003년 3월 7일 제정
2003년 7월 25일 수정
2003년 9월 12일 개정
2006년 5월 26일 개정
2007년 6월 15일 수정

제1장 총 칙

(명 칭)
제1조 이 법인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TOPPERS프로젝트라 한다. 또한, 영문표기는 TOPPERS Project, Inc.라 한다.

(사무소)
제2조 이 법인은 사무소를 東京都中央区日本橋浜町一丁目8番12号 東実年金会館8階 社団法人組込みシステム技術協会에 둔다.

(목 적)
제3조 이 법인은 임베디드시스템구축의 기반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고 또한, 그 이용기술을 제공함으로 임베디드시스템 기술 및 산업진흥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비영리활동의 종류)
제4조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종류의 특정 비영리활동을 한다.

(1)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2) 국제협력활동
(3)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4)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5)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사업의 종류)
제5조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베디드시스템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정보제공 등의 개발지원
(3)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위한 하드웨어개발 및 기술정보 등의 개발지원
(4)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배포・보급・계몽
(5) 세미나개최나 서적발행관련 기술정보・교육・교육지원의 제공등,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이용지원
(6) 그 외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종 별)
제6조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3종류로, 정사원을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위에서의 사원으로 한다.

(1) 정사원 이 법인의 목적에 동참하여 입회한 개인 및 단체(정사원인 개인을「개인정사원」, 정사원인 단체를「단체정사원」이라하고, 양자를 총칭하여「정사원」이라 한다.)
(2) 준회원 이 법인의 사업을 찬조하기위해 입회한 개인.
(3) 특별회원 이 법인의 취지에 동참하는 동시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공적기관・비영리단체・개인

(입 회)
제7조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전조에 게재한것 이외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2 정회원또는 준회원으로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해놓은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신청하고,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입회를 인정해야한다.

3 회장은 전항의 입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속히 사유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특별회원으로서 입를 하고자 하는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해 놓은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신청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를 승인 할 수있다.

(입회금 및 회비)
제8조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는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 해야한다.

(회원자격의 상실)
제9조 정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2) 본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거나 회원으로있는 단체가 없어졌을때.
(3) 1년이상 회비를 체납 했을때.
(4) 제명당했을때.

2 준회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각호를 준용한다.

3 특별회원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힌다.

(탈 퇴)
제10조 회원은 회장이 특별히 정한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했을때 임의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명)
제11조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정관을 위반했을때.
(2)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앞서, 해당회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출자금품의 불환원)
제12조 회원이 이미 납입한 입회금, 회비, 그 외의 출자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종별 및 정수)
제13조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2) 감사 2명 이상 3명 이내

2 이사중 1명은 회장、2명 이상 4명 이내를 부회장으로 한다. 필요에의해 전문이사를 둘 수 있다.

(선임 등)
제14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전문이사는 이사의 호선에의해 정한다.

3 임원 중에 각 임원에 대해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1명 이상 포함되거나 해당 임원 및 그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총수의 3 분의 1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4 법 제20조의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을 겸해서는 안된다.

(직 무)
제15조 회언은 이 법인을 대표해서 그 업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회장이 사고를 당했을때나 없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문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해서 이 법인의 직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정관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힌다.

(1)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2) 이 법인의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3) 앞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총회 또는 관할 기관에 보고한다.
(4) 전호의 보고를 하기위해 필요한경우 총회를 소집한다.
(5) 이사의 엄무집행 상황 또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다.

(임기 등)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이 가능하다.

2 보궐을 위해 또는 증원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 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결원보충)
제17조 이사 또는 감사 중 그 정수의 3 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빠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해야한다.

(해 임)
제18조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해임 할 수있다.

(1) 심신에 문제가 있어 직무의 집행이 힘들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임원답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결 전에 해당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보상 등)
제19조 임원은 그 총수의 3분의1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임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위해 필요한 비용을 변상 할 수있다.

3 앞의 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고 문)
제20조 이 법인은 고문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

3 고문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 회장의 자문에 응답 또는 회장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제4장 총 회

(종 별)
제21조 이 법인의 총회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구 성)
제22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권 한)
제23조 총회는 이하의 항목에 관하여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및 합병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그 변경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직무 및 보상
(6)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
(7)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8) 그 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 최)
제24조 통상총회는 매 사업년도에 1회이상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집청구를 했을때.
(2) 정회원 총수의 5분의1이상 부터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소집을 청구했을때.
(3) 제15조 제5항 제4호에 규정한대로 감사로부터 소집에 있었을때.

(소 집)
제25조 총회는 전조 제 2항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전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대로 청구가 있었을때,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임시총회를 해야한다.

3 총회를 소집하는경우, 회의의 일시,장소,목적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적어도 개최날 7일전까지 통지 해야한다.

(의 장)
제26조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정족수)
제27조 총회는 정회원총수의 2분의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개최 할 수 있다..

(의 결)
제28조 총에서의 의결사항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된 사항으로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대로 한다.

(표결권 등)
제29조 총회에서의 정회원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정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정회원을 대리로 표결을 윙미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의해 표결한 정회원은 전2호 및 차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총회에 출석한것으로 본다.

4 총회의 의결에 관한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정회원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의사록)
제30조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정회원 및 출석자수(서면표결자 또는 표결위임자가 있을 경우, 그 수를 더할것.)
(3) 심의사항
(4) 의사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5) 의사록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 관해 선임된 의사록서명인 2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한다.

제5장 이사회

(구 성)
제30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권 한)
제32조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 최)
제33조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소 집)
제34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전조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의해 개최날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는 통지를 해야한다.

(의 장)
제35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의 결)
제36조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제34조 제 3항의 규정에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대로 한다.

(표결권 등)
제37조 이사회에서 각 이사의 표결권은 평등하다.

2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출석 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의해 표결한 이사는 전조 및 차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4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사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의사록)
제38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해야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이사총수, 출석자수 및 출석자 이름(서면표결자에 있어서는 그 뜻을 부기할것.)
(3) 심의사항
(4) 의사경과의 개요 및 의결결과
(5)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 의해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해야한다.

제6장 위원회

(위원회)
제39조 이 버인의 운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의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자산의 구성)

제40조 이 법인의 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설립초기에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 입회금 및 회비
(3) 기부금품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5) 사업에 동반한 수입
(6) 그 외의 수입

(자산의 구분)
제41조 이 법인의 자산은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에 관한 자산으로 한다.

(자산의 관리)
제42조 이 법인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회계의 원칙)
제43조 이 법인의 회계는 법 제27조 각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 되어져야한다.

(회계의 구분)
제44조 이 법인의 회계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에 관한 회계로 한다.

(사업연도)
제45조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
제46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이것에 동반하는 수지예산은 매 사업연도에 회장이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잠정예산)
제47조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부득 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 일까지 전 사업 년도의 예산에 따라 수입 지출을 할 수있다.

2 전항의 수입지출은 새로 성립한 예산의 수입지출로 본다.

(예비비)
제48조 예산초과 또는 예비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중 예비비를 마련 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추가 및 개정)

제49조 예산성립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개정 할 수 있다.

(사업보고 및 결산)
제50조 이 법인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등, 결산에 관한 서류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신속히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을경우, 다음 사업년도로 넘김다.
(임기의 조치)

제51조 예산을 결정하는것 이외, 차입금의 차입과 기타 새로운 의무를 맡고,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해산 및 합병

(정관의 변경)
제52조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4분의3 이상의 다수의 의결을 거치는 동시에 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해 산)
제53조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목적으로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성공의 불가능
(3) 정회원의 결망
(4) 합병
(5) 파산
(6) 관할청에의한 설립인증의 취소

2 전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해 이 법인이 해산할 때는 정회원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할 때는 관할 청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54조 이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파산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 했을 때, 잔존하는 재산은 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에 따르는 사람 가운데 총회에서 의결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합 병)
제55조 이 법인이 합병 될때는 총회에 있어서 정회원 총 수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치는 동시에,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제9장 공고의 방법

(공고의 방법
제56조 이 법인의 공고는 이 법인의 게시판에 게시하는것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한다.

제10장 사무국

(사무국의 설치)
제57조 이 법인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의 임면)
제58조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은 회장이 한다.

(조직 및 운영)
제59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잡 칙

(세 칙)
제60조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이 법인의 성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의 사람이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高田広章
加藤博之
高橋賢一
竹内良輔
工藤健治
中野隆生
邑中雅樹
橋尾政憲
英和則
二上貴夫
樫平扶
河原隆

3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이 법인의 성립의 날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4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는 제45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이 법인의 성립의 날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5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제46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설립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입회금 및 회비는 제8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단체정사원 입회금 100,000엔 연회비1인 100,000엔(1인 이상)
  (2) 개인정사원 입회금 20,000엔 연회비 1인 20,000엔(1인 이상)
  (3) 준사원   입회금 5,000엔 연회비 1인 5,000엔(1이 이상)
  (4) 특별사원  입회금 0엔 연회비 0엔

7 이 정관의 개정은 평성 15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의 개정은 평성 18년 5월 26일의 총회에의하여 의결후,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 성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