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및 명칭 사용에 관한 규칙


2004년 5월 21일 제정

(목 적)
제1조 본 규칙은 TOPPERS프로젝트의 로고(이하「로고」라고 함) 및 TOPPERS 명칭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고의 사용)
제2조 TOPPERS의 로고(이하「로고」라고 함)는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TOPPERS프로젝트의 회원(이하「회원」이라고 함) 스스로가 TOPPERS프로젝트의 회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2) 회원이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에 관련한 것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3) 기기의 안에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4) TOPPERS프로젝트의 회원・임원・운영위원・고문・사무국원 등이 행하는 프리젠테이션에 있어 TOPPERS프로젝트의 활동 또는 개발 성과물을 소개하는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5) TOPPERS프로젝트의 임원・운영위원・고문・사무국원 등의 명함에 TOPPERS프로젝트의 구성원임을 표시하기 위해

2 웹사이트에서 TOPPERS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링크로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준비한 비트맵 파일(배너)를 사용하는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3 전2항 이외의 목적으로 로고 사용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별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개발 성과물의 재배포에 있어 명칭의 사용)
제3조 회원은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을 재배부하는 것에 즈음하여, TOPPERS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독자의 제품・서비스에 있어 명칭의 사용)
제4조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TOPPERS프로젝트에 관련한 회원 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TOPPERS의 명칭을 포함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한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으로 오인되지 않는 명칭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