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에 관한 규칙
2009년 6월 19일 제정

(목 적)
제1조 이 규칙은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TOPPERS프로젝트의 회원이 휴회하는 경우의 처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 회)
제2조 다음 두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은 휴회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 휴회할 수 있다.
(1) 회비의 체납이 없을 것
(2) 과거에 휴회한 경우가 없을 것.
2 휴회중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연회비의 납입이 면제된다.

(복 회)
제3조 휴회중의 회원은 휴회한 날부터 2년이내에 복회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입하는 것으로 복회할 수 있다.

(복회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제4조 휴회중의 회원이 휴회한 날부터 2년이내에 복회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