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에 관한 세칙
2003년 9월 12일 제정

(목 적)
제1조 이 세칙은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TOPPERS프로젝트 정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해,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회금의 액수)
제2조 단체 정회원의 입회금을 100,000엔. 개인 정회원의 입회금을 20,000엔. 준회원의 입회금을 5,000엔. 특별회원의 입회금을 0엔으로 한다.

(회비의 액수)
제3조 연회비는 각사업년도 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2 단체 정회원의 연회비를 1구 100,000엔. 개인 정회원의 연회비를 1구 20,000엔. 준회원의 연회비를 1구 5,000엔으로 하고, 모두 1구 이상으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0월 1일 이후에 입회한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전항의 규정의 50%의 액수로 한다.
4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0엔으로 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