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성과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則


2003년 6월 19일 제정
2007년 6월 15일 개정

(목 적)
제1조 본규칙은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TOPPERS프로젝트(이하, 「TOPPERS프로젝트」라한다.)에 있어 개발 성과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취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제2조 TOPPERS프로젝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가 개발 또는 저작(이하 「개발」이라고 한다.)한 프로그램 및 그 외의 저작물로 TOPPERS프로젝트가 그것을 개발한 회원에 의해 본규칙에 따라 취급하는 취지의 합의를 얻은 것을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이하 「개발 성과물」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회원이 개발 성과물을 개발함에 있어 개발 성과물 이외의 저작물을 수정하여 개발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 성과물중에서 TOPPERS프로젝트에 있어 공식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TOPPERS 공식 릴리즈(이하,「공식 릴리즈」라 한다.)라고 한다.

4 회원이 개발 성과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및 그 외의 저작물로 TOPPERS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간 성과물이라 하고, 본규칙의 적용 대상외로 한다.

(지적 재산권의 귀속)
제3조 개발 성과물에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은 그것을 개발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TOPPERS프로젝트에는 귀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에 관련되지 않고 개발한 회원과 TOPPERS프로젝트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개발 성과물에 관련되는 지적 재산권을 TOPPERS프로젝트에 귀속될 수 있다.

3 TOPPERS프로젝트가 공적인 보조금을 얻어 개발한 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도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도상 이것이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사용 조건)
제4조 개발 성과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및 그것에 부수하는 문서(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대해서는 TOPPERS라이센스, 프로그램과 독립된 저작물(이하, 「문서」 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TOPPERS문서 라이센스라 한다.

(1) 개발 성과물 이외의 저작물을 변경하여 개발한 개발 성과물로 원래가 되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의 제한에 의해 TOPPERS라이센스 또는 TOPPERS문서 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없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조기 릴리즈의 경우
(3) TOPPERS프로젝트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공식 릴리즈 사용 조건은 TOPPERS라이센스 또는 TOPPERS문서 라이센스로 한다. 이것들의 사용 조건으로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개발 성과물은 공식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TOPPERS프로젝트에서 정한다.

(묵비에 관한 회원의 의무)
제5조 회원은 회원 한정으로 배포된 개발 성과물, 그 외의 정보를 TOPPERS프로젝트의 허가없이 회원 이외에 배부 또는 게시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에 관한 회원의 의무)
제6조 회원은 스스로 개발한 개발 성과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산업 재산권에 관한 회원의 의무)
제7조 회원은 스스로 개발한 개발 성과물중 자신이 소유한 산업 재산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 출안중인 것을 포함)이 실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에는 개발 성과물의 사용자에 대해 별도로 정한 수속에 의해 해당 산업 재산권의 실시를 무상으로 허락해야 한다.

2 회원이 법인의 일부 부서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산업 재산권 중에서 해당 산업 재산권에 관여한 개발자, 고안자 등이 그 부서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원의 보고 의무)
제8조 회원은 개발 성과물이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TOPPERS프로젝트에 즉시 그 취지를 보고해야 한다.

(조기 릴리즈)
제9조 개발 성과물은 일반에 공개하기 전, 회원 한정으로 배부하느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배부된 개발 성과물을 조기 릴리즈라고 한다.

2 회원은 조기 릴리즈 중에 TOPPERS라이센스 또는 TOPPERS문서 라이센스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하고 조기 릴리즈를 회원이외에 재배포해서는 안된다.

(1)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임베디드하는 등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재배포하는 경우
(2) TOPPERS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승인된 경우

3 개인회원(개인 정회원, 준회원, 및 개인 특별회원)에 있어서는 같은 조직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회원이 법인의 일부 부서인 경우에는 같은 법인의 다른 부서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칙의 변경)
제10조 본규칙을 변경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