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위원회 규정
2003년 9월 12일 제정

(설 치)
제1조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TOPPERS프로젝트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TOPPERS프로젝트 운영 위원회(이하「운영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목 적)
제2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
제3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에 내세우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이사 또는 이사가 지명한 자(이사당 1명)
(2)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자(감사당 1명)
(3) 사무국장
(4) 그 외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조 운영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끼리의 선택에 의해 정한다.
3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 등)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이 가능
2 보결 때문에 또는 증원에 의해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 잔존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 만료 또는 사임후에 있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 결)
제6조 운영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권 한)
제7조 운영 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해 결의된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부의사항
(2) 제9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에서의 위임사항
(3) 개발 지원 활동의 입안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보급・홍보활동과 실시에 관한 사항
(5) 교육 추진 활동의 입안과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사항중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
(7) 공적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중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
(8)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부의사항)
제8조 운영 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정관 제23조)의 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및 합병
(3)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및 그 변경
(4) 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5)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임원의 직무 및 보수
(6)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
(7) 그 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운영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의 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부의한다.
(1) 특별 회원의 자격의 상실(정관 제9조 제3항)
(2) 임원의 보수와 비용 변상에 관한 사항(정관 19조)
(3) 고문의 임면(정관 제2조 제2항)
(4) 임시 총회의 소집(정관 제24조 제2항(1))
(5)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정관 제32조(2))
(6)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정관 제32조(3))
(7)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정관 제39조)
(8) 자산 관리 방법(정관 제42조)
(9) 예산의 추가・개정(정관 제49조)
(10) 차입금・새로운 의무의 부담・권리의 방폐(정관 제51조)
(11) 세칙의 제정(정관 제60조)

(이사회에서의 위임사항)
제9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의 결의를 운영 위원회에 위임한다.
(1) 특별 회원에 입회 승인(정관 제7조 제4항)
(2) 잠정예산의 집행(정관 제47조 제1항)
(3) 예비금의 사용(정관 제48조 제2항)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정관 제59조)
2 위원장은 전항에 의해 행한 의결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워킹 그룹)
제10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워킹 그룹을 둘 수 있다.